2024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
- 2024.02.13
인천 서구에서는 보호자가 없거나,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, 은둔형 청소년, 비행·일탈 등 예방을 위하여 특별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□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
○ 지원기간 : 2024. 3. ~ 12.
○ 지원대상 : 9세 이상 ~ 24세 이하 중위소득 100% 이하의 위기청소년
<지원대상 위기청소년>
-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제19조제1항에 따른 비행·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-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
- 사회·경제적 요인으로 일정기간(3개월)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(은둔형 청소년)
- 보호자가 없거나,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(법정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)
○ 지원내용 : 생활·건강·학업 등 항목별 현금 및 관련 서비스 지원
○ 선정방법 :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및 지원 규모 결정
- 소득기준 : 중위소득 100% 이하
○ 신청 방법 :
- 신청기간 : 2024. 2. 26.(월) ~ 2024. 3. 26.(화)
- 신청자격 : 청소년 본인, 보호자, 청소년 상담사, 공무원 등
※ 단, 청소년 본인신청 외에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 필요함(선정후 사례관리)
-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
- 구비서류 : 신분증 및 아래 구비서류
(※법정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)
① 청소년 본인 신청 시 : 신청서,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
② 청소년 외 신청 시 : 신청서, 특별지원사전 검토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○ 문의처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, 교육지원과 청소년팀 ☎ 032-560-3103
- 담당부서 :
- 청소년상담복지센터
- 문의처 :
- 032-584-1388